中 버블 해소, 은행 보너스까지 '메스'

[아시아경제 공수민 기자] 미국과 유럽 등이 금융권 보너스를 규제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도 은행원 보너스 규제안을 내놓을 전망이다.3일 차이나데일리는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이 금융권 보너스 규제안을 곧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금융권의 재정위험을 줄이고, 은행원들의 인센티브를 줄임으로써 무분별한 대출에 제동을 건다는 계획이다. 새로운 규제안에 따르면 고위 경영진에 대한 보너스는 기본급의 3배를 넘어서면 안 되며, 은행은 추후 발생할 위험을 대비해 고위 경영진들의 보너스 가운데 최소 40%를 3년 동안 지급 유예해야 한다. 최고경영자의 경우 보너스의 50%를 지급 유예해야 한다. 아울러 은행이 심각한 손실 위기에 처했을 경우에는 직원들에게 이미 지급된 보너스를 반환요청 할 수 있으며, 추후 보너스 지급도 연기할 수 있다. 소식통은 새로운 규정은 이달 안으로 공식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공수민 기자 hyunh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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