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건축허가 뒤 '1년 내 착공' 건축법 조항 합헌'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건축허가를 받고 일 년 안에 공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토록 한 현행 건축법 조항은 헌법에 부합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A씨 등 두 명이 서울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건축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하던 중 "취소 근거가 된 건축법 제11조 제7항 제1호가 헌법에 들어맞는지를 가려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고 3일 밝혔다.헌재는 "건축법이 착공 기한을 정한 것은 건축행위 규제에 있어 건축물과 관련된 안전 확보 및 위험 방지 뿐 아니라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환경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요소를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이어 "착공기한을 못지켜 허가가 취소돼도 그 시점에서 허가 요건을 갖춰 다시 건축허가를 받는 데 별도의 제한은 없으므로 규제 수준이 과도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A씨 등은 2005년 10월 서울 종로구 소재 토지에 건물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종로구청으로부터 받은 뒤 2007년 10월까지로 착공 기한을 한 차례 연기했으나 2008년 9월까지도 공사를 시작하지 않아 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다. A씨 등은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냈고, 재판부에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이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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