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사업자 스스로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준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자가진단 웹사이트(www.privacycheck.or.kr)'를 구축해 운영한다고 2일 발표했다.
개인정보보호 자기진단 웹사이트 홈페이지 화면<br />
자가진단 웹사이트는 개인정보보호 법률 지식이 없어 웹사이트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규모 인터넷 사업자를 위해 마련됐다. 인터넷에서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관리 폐기 등 일련의 개인정보 취급과정에서 법규준수 여부를 스스로 진단해 미비사항을 파악하고 적절한 개선방안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자가진단 웹사이트를 방문해 자신의 웹사이트 운영에 대한 간단한 질문에 '예' 또는 '아니오'로 응답을 하면 법규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개선 방법과 절차 및 관련 법규 등 자세한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어려운 용어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도움말을 제공해 누구나 쉽게 진단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방송통신위원회에 관계자는 "그동안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적 조력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규모 인터넷 사업자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올해 안에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사이트를 구축하는 등 이용자 및 사업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인식제고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백종민 기자 cinqang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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