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MBC]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MBC의 간판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의 '죄와 길' 특집 2부에서 양측에게 주어진 충격적인 시청자봉사 벌칙이 화제다.27일 오후 방송된 '무한도전'은 제주도 MT에서 벌어진 길의 무단방뇨 진실여부를 놓고 벌어지는 길과 유재석의 치열한 법적공방을 그렸다. 양측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DNA 감정까지 의뢰하며 팽팽한 접전을 펼쳤지만, 오랜시간이 지나 뾰족한 결과를 얻어내지 못했다.이날 모의재판에서는 유재석이 길에서 오줌싸개라고 놀린 점이 인정되고 이를 방송에 내보내는 것에 대해 사전허락을 받지 않은 것에 잘못이 인정됐다. 반면 길은 유재석에게 거짓말쟁이라고 한 점이 명예훼손으로 인정돼 양측은 모두 적당한 시청자봉사를 하라는 권고를 받았다.길측은 유재석측에 알래스카에서 사는 김상덕을 만나 직접 채취한 소금으로 김치를 담궈주라, 소금으로 팥빙수를 해 먹고 인증사진을 찍어오라는 벌칙을 내놓았다.한편 유재석측은 길측에게 김제동과 번지점프대 위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24시간 동안 내려올 수 없는 벌칙을 수행하라고 말했다. 위에 있는 동안 예능인의 본분인 큰 웃음을 전해야 하고 내려오려면 번지점프를 이용해야 한다. 특히 음식물반입은 금지되며 필요할 시에만 제작진이 공급할 수 있다.이에 한 시청자는 '정말 별 것 아닌 소재로 이렇게까지 일을 벌이다니 대단하다'며 호평했다.한편 이날 방송에서는 정준하 박명수 등 '무능한 변호사'를 대신해 김제동이 길측 변호사로 선임됐고 길측의 유력한 증인으로 가수 이효리가 출석해 '폭로전'을 벌이며 큰 웃음을 선사했다.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아시아경제 & 스투닷컴(stoo.com)이 만드는 온오프라인 연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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