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여의도 25.7배 규모 땅 소유

작년 외국인 토지소유 증가세 3.9%로 둔화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지난해까지 외국인들이 사들인 토지가 여의도 면적의 25.7배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유자의 대부분이 외국 교포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미국 교포가 가장 많았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난해말 기준 외국인 토지 소유현황을 24일 발표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이 사들인 토지는 총 2억1845만㎡로 지난해 대비 3.9%(810만㎡) 증가했다.이는 여의도 면적(8.5㎢)의 25.7배 수준의 토지이며 국토 면적(99,990㎢)의 0.2%를 차지한다. 신고가액 기준으로는 약 30조 7516억원 가량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지난 1998년 6월 부동산시장 개방 이후 외국인 토지소유가 2001년까지 20% 이상 급증했으나 2002년 이후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다 지난해부터 증가세가 둔화됐다고 분석했다. 소유 주체별로는 외국국적 교포가 1억477만㎡(48.0%), 한국과 외국기업의 합작법인이 8059만㎡(36.9%)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순수외국법인 2107만㎡(9.6%), 순수외국인 1027만㎡(4.7%), 외국정부 등 175만㎡(0.8%)로 나타났다.국적별로는 미국 1억2580만㎡(57.6%), 유럽 3288만㎡(15.0%), 일본 1918만㎡(8.8%), 중국 298만㎡(1.4%), 기타 국가 3761만㎡(17.2%) 등으로 구분됐다. 토지 용도별로는 임야·농지·나대지 등 용지가 1억2117만㎡(55.5%), 공장용이 7368만㎡(33.7%)로 대부분(89.2%)이었다. 소재지별 면적은 전남 3792만㎡, 경기 3785만㎡, 경북 2915만㎡, 강원 2112만㎡, 충남 1971만㎡, 경남 1264만㎡ 등의 순으로 분류됐다. 금액상으로는 서울 9조8839억원, 경기 5조1670억원, 경북 2조3872억원, 전남 2조2629억원, 충남 1조8820억원, 인천 1조7001억원 등의 순으로 수도권이 월등히 높았다.국토부 관계자는 "외국인 토지소유의 증가는 지난해 1720만㎡(17.2㎢)를 취득하고 910만㎡(9.1㎢)를 처분해 810만㎡(8.1㎢)가 늘어났기(3.9%) 때문"이라며 "외국국적 교포(521만㎡), 순수외국인(230만㎡), 합작법인(36만㎡), 순수외국법인(23만㎡) 등이 토지를 사들였다"고 밝혔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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