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정동일 중구청장
단속분야는 거리질서, 광고물질서, 교통질서의 3대 분야로 ▲ 유흥업소 등 호객행위 ▲에어라이트, 입간판 등 도로 위 불법 유동광고물 설치 ▲ 불법 주·정차 행위 등이다.이번 단속에서 유흥업소 호객행위로 적발시에는 1차는 15일, 2차는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또 도로위에 불법광고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8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불법 주·정차 시에는 승합차 5만원, 승용차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북창동은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중구의 대표적인 관광특구중의 한 곳으로 평소 불법 주·정차, 유흥업소 호객행위 등 기초질서 위반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이 곳을 찾는 관광객과 이용객들로부터 민원이 자주 발생해 왔다.중구는 또 주변 업소에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본격적인 단속 실시 전 까지 적극적인 계도활동을 벌여 주민들로부터 최대한 협조를 얻는다는 계획이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