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무효 사업지연부담 '1인당 최대 1.5억'

서울시, 건설사에 비용분석 요청 결과···'편차 커 통계로선 가치없다'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조합설립 무효소송으로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지연될 경우 조합원 1인이 최대 1억5000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는 시물레이션 결과가 나왔다. 조합설립 무효를 치유하는 기간이 길고 조합원 수가 적을수록 비용부담이 높아졌다. 서울시는 이번 시물레이션 결과가 건설사별 대입변수에 따라 편차가 컸다는 점에서 통계로 활용하지 않기로 했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건설사 2곳에 조합설립 무효에 따른 추가비용을 산출해줄 것을 의뢰했다. 비용분석은 실제 조합무효 관련소송이 진행 중인 서울시내 재개발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됐다.시뮬레이션은 법원의 조합무효 결정을 상정, 관리처분인가가 내려져 이주 및 철거가 진행 중인 사업장과 사업시행인가 단계에 있는 곳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투입사업비 및 이주비, 조합설립인가 재추진 기간 등은 건설사별 예상 추정치를 대입했다.이 결과 조합원수가 100명 미만인 사업지가 조합설립 무효에 따른 소송으로 지연될 경우 최대 1인당 1억5000만원의 추가 부담비용이 생길 것으로 분석됐다. 재개발 무효소송으로 인한 사업 중단은 2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반면 조합원수 350명, 건립가구수 500가구 규모의 사업시행인가단계 사업장은 1인당 지연비용은 1000만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경우 재개발사업 11개월이 지연된다. 건설사별 추정금액이 편차를 보이는 것은 금융비용 증가분과 사업 지연 기간 등의 대입변수가 서로 달랐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이번 시물레이션 결과물을 통계자료로 활용하지 않고 결과 보고를 재 취합하기로 했다. 권창주 서울시 주거정비과정은 "100명 미만의 재개발 조합이 설립 무효 소송으로 사업이 2년 정도 중단된다고 보면 사업비 및 이주비 금융부담과 공사비 증가 등을 감안할 경우 최대 부담비용이 1억5000만원까지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의뢰한 건설사별 추정치가 제각각이라 결과물도 차이를 보였다"며 "이번 시물레이션 결과는 통계로서 활용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실제 A건설사가 제출한 결과에 따르면 재개발 사업이 지연될 경우 최대 400억원의 사업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원 1인당 5700만원의 추가 부담 비용이 발생하는 셈이다. 시물레이션을 적용한 사업장은 조합원수 700명, 건립가구 1000가구 규모의 관리처분 인가 및 이주철거진행 단계에 있는 곳이다. 항목별로는 △이주비 금융비용증가분이 84억원 △사업비 금융비용 중가분 28억원 △공사비증가분이 97억원 △분양가상한제 손실액 191억원 등이다. 한편 서울시의 조합무효소송 실태조사 결과 1심과 2심에 계류 중인 사업장은 모두 6곳으로 파악됐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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