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한국전력(사장 김쌍수)의 오랜 숙원이던 부동산 개발사업이 허용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삼성동 한전 본사는 개발은 하지 않는 대신 매각하고 35개 부지에 대해서는 개발이 추진될 전망이다. 18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한전의 보유자산 활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고 개발 목적과 개발주체 대한 세부적 논의에 들어갔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지난해 김동성 의원과 주승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전의 부동산개발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개정안에 대해 지난 17일 안건을 상정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18일 법안소위에서 이를 처리할 계획이다.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하면 오는 19일 지경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지경위는 두 건의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한전이 재무구조 개선 등을 위해 유휴부지를 활용한 수익사업을 수행할 경우 전력사업의 본래 취지가 어긋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도 "한전이 보유한 토지 중 전력사업에 직접적으로 활용되지 않는 유휴부지는 매각함이 타당하며, 매각이 불가능한 토지는 주민편의시설 설치 등 공익목적으로 활용함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부동산개발이 고위험·고수익 업종인 점을 감안해 개발이익의 사용을 전력수급의 안정 도모 등의 용도로 국한하고 개발주체도 한전 직접개발이 아닌 전문업체를 통한 간접 방법으로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전의 부동산개발을 반대해온 기획재정부도 "보유부지 개발은 원칙적으로 곤란하다"면서도 "외부적 요인으로 개발이 불가피한 경우 구체적인 사항을 법령에 정해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지경위에 전달했다. 재정부는 개발목적은 ▲변전소설비 등의 지중화 작업 ▲도시재정비사업지역 내 부지 편입 ▲전원 시설의 이전 및 통합화 등 외부적 요인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했다. 개발주체도 국공유재산 수탁관리기관 또는 신탁회사로 한정해 전문 개발회사를 통한 위·신탁개발방식만 허용하고 업무의 위임·위탁 근거 규정은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전측은 "삼성동 본사부지를 제외하고 변전소 등의 부지에 대해 복합사옥개발, 임대사업을 펼치겠다"면서 "지자체 등 요구에 따른 전력관련 연구시설과 회의장 등의 건축과 임대사업으로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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