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공휴일 확대법 기업투자 악화”

경총 공휴일 증가 법률안 반대 입장[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경영계는 최근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휴일을 확대하면서 이를 민간 기업에까지 강제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기업 활동을 악화시킬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이수영)는 17일 밝힌 성명을 통해 “글로벌 경제위기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노동시장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법률들은 기업투자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은 물론 국가적 어젠다인 일자리 창출마저 더욱 어렵게 만들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경총에 따르면, 우리나라 휴일 시스템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 공무원의 휴일을 규정하고 대다수 민간 기업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통해 이를 준용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경총은 “최근 발의된 법률들은 민간의 휴일을 법으로 규정토록 해 개별기업의 특수성과 자율성을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노동시장의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면서 “노동시장 특성상 보편적 휴일(일요일 등)이 아닌 다른 휴일을 부여할 수밖에 없는 업종 및 직종이 존재함에도 이를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근무체계 혼란, 인건비 상승 등 기업의 경쟁력을 제약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우리나라 근로자의 시간당 생산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에 불과하고, 일본이나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휴일·휴가일수가 10~20일이나 많은 현실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휴무일수 증가는 세계화시대의 기업경쟁력을 심각하게 제약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경총은 “15~25일이 주어지는 연차휴가의 평균 소진율이 40.7%에 불과해 미사용 휴가를 수당으로 보상받는 현실에서 일률적인 휴일 증가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국회도 이 같은 정책 추진들이 최근 경제위기로 인해 한계 상황에 도달한 중소기업들에게 심각한 타격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만 할 것”이라고 전했다.경총은 “법안에서 추구하고 있는 근로자의 휴식권 확보는 개별기업의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시행돼야 할 것”이라면서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연차휴가수당 지급이나 높은 초과근로수당의 개선이 먼저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입법주체들은 기업부담을 전제로 얻을 수 있는 단기적 성과를 추구하기보다 기업들의 자율적 참여를 통한 문제 해결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채명석 기자 oricms@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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