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인권위원회 “알몸투시기 적법성 의구심”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논란이 일고 있는 이른바 '알몸 투시기'에 제동이 걸렸다. 영국 평등 인권위원회는 교통부에 "전신스캐너 사용이 차별금지법과 사생활보호법에 저촉될 수 있다"며 "전신스캐너 사용을 모든 공항으로 확대하기로 한 결정의 적법성에 심각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서한을 전달했다.교통부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교통부는 전신스캐너 검색을 받을 승객을 골라내는 방식이나 기준에 대해 제기되는 우려에 대해 "개인적인 특징으로 승객을 고르는 것이 아니고 당국이 임의로 선정해 검색을 받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현재 영국 교통당국은 런던 히드로공항과 맨체스터공항에 전신스캐너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양낙규 기자 if@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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