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추재엽 양천구청장
온라인 처리 가능 지역은 경기도 강원도 전라북도를 제외한 전국 13개 광역시ㆍ도 146개 시·군·구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5월부터 서울특별시 전 자치구로 확산될 예정이다.온라인 처리 준비가 안 된 시·도는 종전과 같이 FAX 민원으로 처리된다.민원처리 수수료는 종전 FAX 민원 처리수수료 1000원에서 온라인으로 발급하기 위한 전자정부(G4C)센터의 대행수수료가 추가돼 1090원으로 구청 부동산정보과나 각 동 주민센터에서 핸드폰 결제나 수수료 직접 납부로 민원서류를 즉시 발급 받을 수 있다.다른 시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양천구청 부동산정보과(2620-3494)로 문의하면 된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