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상대 입찰 절차 속행금지 제기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삼성탈레스가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군의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사업과 관련해 입찰 절차의 속행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방위사업청은 "삼성탈레스가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TICN 사업과 관련해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고 12일 밝혔다. 삼성탈레스의 가처분신청에는 '부당한 재평가로 사업자를 바꾸지 말도록 해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삼성탈레스는 또 '1조3000억원 규모의 TICN 사업의 일환인 전투무선체계사업에 대해 경쟁사 대비 3000억원의 예산절감과 함께 개발기간을 1년 단축하는 제안으로 최초 평가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특히 방사청이 최초 제안요청서 항목 가운데 1개였던 CMMI 관련 항목을 재평가하는 과정에서 11개로 확대 적용했다. 삼성탈레스측은 이 부분이 특정업체에게 불리한 일방적인 임의 조정이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디지털 전술통신체계(SPIDER)를 대체하는 TICN 사업은 2020년까지 4조8000억원을 투입해 지휘통제 및 무기체계를 유·무선으로 연결하는 사업이다.이에 방위사업청 김영산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평가과정은 관련규정에 따른 것이며 모든 검증절차 등이 공정했다"며 "법원에도 충분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한편 방위사업청은 지난달 11일 재심사 점수 집계가 종료된 후에 특정업체가 이길 것이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가 업체 간에 발송돼 국방부 검찰단에 정보유출 혐의자 색출을 위한 수사를 의뢰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