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인권법, 입법 취지·필요성 공감'

1년 전 '유보론' 제기 지적엔 '기본 입장엔 변화 없다'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통일부는 11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전체회의를 통과한 ‘북한인권법안’과 관련, “입법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고 12일 밝혔다.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어제 외통위에서 의결된 법안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 증진에 기여하고, 또 인도적 지원을 통해 그들의 삶을 향상키 위한 법률로 알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특히 천 대변인은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 정부는 인류 보편적인 가치 차원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고, 주민들의 인권 상황을 실질적으로 개선키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면서 “앞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등의 의결 상황을 지켜보면서 법안이 제정되는 대로 그 입법취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부의 역할을 다 해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천 대변인은 앞서 현인택 통일부 장관이 북한인권법안에 대해 ‘통일부는 유보적 입장을 갖고 있다’고 언급한 사실과 관련해선 “장관의 당시 발언 취지에 대해선 확인해보겠지만 (북한인권법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현 장관은 지난해 2월 국회 외통위 답변을 통해 “(북한인권법의) 입법취지는 공감하나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을 어떻게 실효적으로 개선할지의 문제, 남북관계 상황 등을 종합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통일부는 이 법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입장을 취하는데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또 현 장관은 당시 “(법안의) 일부 조항에 대해선 부처 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법률 심사 과정에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이에 대해 천 대변인은 “북한인권법은 여러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을 외통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통합한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우리 부(部)뿐만 아니라 다른 정부 유관부처들이 법안의 전체적인 내용이나 조항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고, 앞으로 남은 국회 의결과정에서도 정부 입장을 개진할 것으로 예상된다”이라고 덧붙였다.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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