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설’명절 대비 물가 단속한다

단속반 구성, 12일까지 제수용품 등 22개 품목 대상 점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중구(구청장 정동일)는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서민생활에 밀접한 제수용품과 개인서비스요금에 대한 물가단속을 펼친다. 단속 대상은 쌀 사과 배 밤 대추 쇠고기 등 농.수.축산물 17개 품목과, 이·미용료, 목욕료 등 개인서비스요금 5개 품목으로 9개 반 18명으로 단속반을 구성, 설 연휴 전날인 12일까지 단속활동을 벌인다.

정동일 중구청장

특히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백화점 식품코너를 대상으로 제수용품과 설 성수품에 대한 가격인상을 집중 단속하게 되며, 업종별 가격담합행위나 매점매석, 원산지 미표시, 허위표시, 계량위반 행위에 대하여도 단속을 한다. 아울러 주요 성수품의 가격을 홈페이지에 공개, 시민들이 직접 가격비교도 할 수 있도록 한다.이와 함께 이·미용료, 목욕료 설렁탕 자장면 영화관람료 등 중점관리품목에 대한 가격동향을 점검, 인상업소에 대하여는 인하지도를 실시한다. 농수산물 가격 미표시 1차 위반시에는 시정명령을, 2차 위반시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며, 축산물 원산지와 등급 미표시와 허위표시의 경우는 시정명령과 위생검사를 의뢰하게 된다. 매점매석과 가격 담합행위는 공정위에 고발조치 된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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