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정동일 중구청장
특히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백화점 식품코너를 대상으로 제수용품과 설 성수품에 대한 가격인상을 집중 단속하게 되며, 업종별 가격담합행위나 매점매석, 원산지 미표시, 허위표시, 계량위반 행위에 대하여도 단속을 한다. 아울러 주요 성수품의 가격을 홈페이지에 공개, 시민들이 직접 가격비교도 할 수 있도록 한다.이와 함께 이·미용료, 목욕료 설렁탕 자장면 영화관람료 등 중점관리품목에 대한 가격동향을 점검, 인상업소에 대하여는 인하지도를 실시한다. 농수산물 가격 미표시 1차 위반시에는 시정명령을, 2차 위반시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며, 축산물 원산지와 등급 미표시와 허위표시의 경우는 시정명령과 위생검사를 의뢰하게 된다. 매점매석과 가격 담합행위는 공정위에 고발조치 된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