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추재엽 양천구청장
차량진출입로 전수조사 대상은 총 726개 소로 이미 조사 완료한 올 해 갱신허가(기간연장) 대상시설 287개 소는 제외했다. 이번 조사는 도로점용 실태, 점용면적 실측, 도로점용허가 대장상 상이 여부, 국·공유지 무단 점용, 목적 외 사용, 면적 초과 등 현장을 자세히 조사, 보행에 불편을 주는 시설은 시정명령, 허가없이 사용하는 시설은 도로점용료의 1.2배인 변상금을 부과하고 초과 사용자는 과태료를 부과하며경미한 점용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토록 안내를 한다. 또 점용허가가 가능한 점용시설에 대해서는 허가절차를 안내한다.이번 조사는 법정동별로 2인 1조의 점검반을 편성해 구민의 입장에서 지역내 전 노선을 도보로 조사, 도로와 보도의 시설물이 손상된 부분은 없는지 등도 꼼꼼히 살필 계획이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