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시중에 유통되는 복분자주 1개 제품에서 알레르기 유발 성분인 아황산염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소비자원은 수도권 대형유통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복분자주 15개 제품을 시험한 결과, 함평천지복분자영농조합법인에서 제조·판매하는 '함평천지복분자와인 레드마운틴'에서 표시하지 않은 65ppm의 이산화황(아황산염)이 검출됐다고 28일 밝혔다. 되었다. 이는 국내산 주류에 아황산염과 같은 특정 첨가물을 사용하는 경우 '명칭과 함량'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주세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 제품의 아황산염 검출 함량은 국내 허용 기준치(350 ppm) 이내이나, 아황산염 사용 표시가 누락돼 있어 아황산염 과민증 환자가 해당 제품의 표시사항을 믿고 마실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다.또한 15개 중 13개 제품은 실제 제조 공정에서 당을 첨가함에도 불구하고, '복분자 과실(열매·원액) 100%'라고 표시하고 있어 소비자가 복분자 열매만으로 발효하여 만든 술로 오인할 가능성이 높았다.아울러 수도권 대형 유통점에서 판매하는 주류에 대한 첨가물 표시실태 조사 결과, 국내산 주류 19개 중 15개 제품은 주세법 규정에 맞게 '명칭과 함량'을 표시하고 있으나, 나머지 4개 제품은 '함량'을 표시하지 않아 주세법 첨가물 표시 규정을 위반했다. 수입산 주류는 주세법에 의해 첨가물의 '명칭'만 표시하도록 돼 있는데, 조사 대상 283개 제품 모두 주세법 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명칭과 용도'를 표시하고 있어 표시 위반 사항은 없었다. 그러나 원산지에 따라 표시 방법을 달리함에 따라 제조업체와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소비자원 관계자는 "국세청에 원재료를 과장 표시한 13개 복분자주 제조업체, 아황산염이 검출된 1개 제품과 첨가물 표시방법을 위반한 4개 제품의 제조업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청할 것"이라며 "아울러 국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주류의 첨가물 표시 범위와 기준의 일원화를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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