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외환銀 일본지점 현장조사

[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 박수익 기자]금융감독원이 일본 금융당국으로부터 영업정지 조치를 당한 외환은행 일본지점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금감원 관계자는 27일 "외환은행의 도쿄 및 오사카지점이 영업정지를 당한 이유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26일부터 직원을 현지에 보내 조사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 외환은행 본점에 대한 검사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지난달 일본 금융청은 자금출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하는 등 자금세탁방지법 위반을 이유로 외환은행의 두 지점에 대해 3개월간 예금, 대출, 송금 등 신규 취급업무를 정지하는 조치를 내렸다.금감원은 이번 조사에서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내용과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박성호 기자 vicman1203@asiae.co.kr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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