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 풀린 판교 계약해지분 청약접수

[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판교신도시 계약해지분 13가구의 주인찾기가 28~29일 이틀동안 진행된다.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판교신도시 입주예정자의 계약해지물량 등 13가구를 추첨분양 방식으로 입주자모집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급되는 물량은 전용면적 85㎡이하 7가구와 85㎡ 초과 2가구, 연립주택(타운하우스) 4가구 등이다.계약 후 곧바로 입주할 수 있으며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은 전매제한이 자유롭다.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이 지난 2006년이어서 3년의 전매제한기간을 넘긴 때문이다.분양가는 전용면적 85㎡의 경우 3.3㎡당 2000만원 선으로 2006년 분양 당시에 비해 최고 900만원까지 올랐다.청약때는 청약통장이 필요없고 재당첨 제한 등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국민주택규모는 무주택자만 청약할 수 있고 전용면적 85㎡ 초과주택은 1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다. 13개 주택형 중 1가구에만 청약해야 한다. 청약은 국민은행 홈페이지나 본점, 지점방문을 통해 할 수 있다. (031)250-8380~6소민호 기자 smh@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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