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동평화패션타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평화 자치관리위원회에서 2006년 2월부터 수차례의 걸쳐 국회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부 서울시에 매수신청 진정서를 제출했으나 국유재산법에 의거한 국유재산관리·처분기준의 매각 규정이 모호하고 공동 점유자의 의사 결여 등을 사유로 반려돼 왔다.이에 따라 중구는 동평화 재래시장 상인들의 이러한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2006년 7월부터 기획재정부와 서울시를 수차례를 방문, 국유지 매각 필요성을 주장하고 모호하게 돼 있는 규정에 대한 개정을 줄기차게 요구한 결과 2009년 국유재산관리·처분기준이 개정되기에 이르렀고 2009년 7월 서울시로부터 국유지 매각 승인을 통보 받아 본격 추진하게 됐다.이후 중구는 동평화 패션타운 국유지 매각 전담 T/F팀을 구성, 3개 필지 2823㎡에 대한 968건의 감정평가를 실시한 결과 599억원으로 평가되었고 지난해 12월31일까지 53%에 해당하는 510건 299억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잔여분 458건에 대해서는 오는 3월부터 매수 신청을 접수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동평화패션타운 국유지 매각이 완료돼 30년 이상 묵은 숙원민원 해결과 완전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이로써 중구는 국유지 매각에 따른 구 귀속금(매각금액의 15.3%)으로 92억원의 재정 수입을 올리게 됐다. 서울시도 시 귀속금(매각금액의 7.7%)으로 46억원의 재정 수입을 올리게 된다정동일 중구청장은 “이번 동평화 패션타운 매각 성사는 적극 행정의 모델”이라면서 “앞으로도 어떠한 문제라도 적극 나서서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