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가유공자 30% 부적정'..993명 무더기 적발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국가유공자의 30% 이상이 부적정하게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국가보훈처 등 5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상공무원 등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5113명 중 3074명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이 가운데 993명이 부적절하게 등록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감사대상의 32%에 이르는 것으로 개인적으로 술을 마시다 다쳤거나, 본인 과실로 사고가 나 부상을 입은 경우에도 국가유공자로 등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도청 6급 공무원 A씨는 2004년 부서 공식 회식을 마친 뒤 일부 동료와 따로 2차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시다 다쳤지만 이를 회식후 남은 업무를 처리하려고 사무실로 돌아오다 넘어져 다친 것으로 서류를 꾸민 것으로 밝혀졌다.A씨는 국가유공자로 등록한 후 공무상 요양비 497만원, 퇴직후 매월 장해연금 63만원을 받아왔으며 자녀교육비 800만원 등의 보훈 혜택도 받았다.교육청 교사 B씨는 겨울방학 기간중 승용차로 출근하다 제한속도 30km 도로를 시속 115.1km로 달리다 부상을 입었지만, 공상 국가유공자로 인정했다. 경기 남양주시 7급 공무원 C씨는 2006년 산불감시 대기 근무를 하던 중 무료함을 달래려고 공동묘지 일대에서 동료들과 축구하다 무릎 부상을 입었지만 국가유공자로 등록됐다.이밖에 직무관련 범죄로 퇴직하거나 출퇴근 또는 근무시간 중 혼자 넘어져 다친 공무원들도 공상 국가유공자로 등록됐으며 부상이나 질병이 완화되거나 회복된 사람도 혜택을 받는 사례가 적발됐다. 감사원은 국가보훈처장 등에게 다친 경위를 허위 작성하거나 중과실·법령위반자 등 215명의 국가유공자 자격을 취소하는 등 적발된 993명에 대해 재심의 또는 재분류 신체검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이 가운데 부적절한 사람은 유공자 등록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다친 경위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제출한 경우에는 보훈급여금 환수 및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으며,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요구했다.한편, 국가유공자로 지정되면 학자금, 취업, 의료비 등의 지원 외에도 아파트 분양시 우선순위 부여, 차량구입시 세금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이 부여된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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