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정부는 오는 27일 세종시 특별법 전면 개정안을 입법예고키로 했다.정부는 24일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회의를 열고 세종시의 개념을 '행정중심 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전환하는 내용의 세종시법 수정안을 오는 27일 입법예고키로 했다.정부는 입법예고 후 20일간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안을 국회에 넘길 예정이다.이에따라 세종시법 수정안은 2월말 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당·정·청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수렴과정과 함께 수정안에 대한 여론전을 강화할 예정이다.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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