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충훈 기자] CMS(대표이사 박정훈)가 '허위매출에 의한 사기죄' 네오엠텔의 김윤수 대표를 서울지방검찰청에 형사고소했다고 21일 밝혔다. CMS 관계자는 "주주총회를 앞두고 투자자들의 오해 가능성도 있는 만큼 주주들의 올바른 의결권 행사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였다"고 사유를 설명했다.회사측은 현재까지 어떠한 탈·불법행위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네오엠텔은 지난해 10월 당시 최대주주로 있으면서 투자사인 CMS를 상대로 법원에 재산 가압류 신청을 제기했었다. 최대주주에서 물러난 직후에도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고소, 등 현재까지 4건의 고소를 연속 제기하고 있다.한편 이번 형사고소의 원인이 된 재산 압류건은 지난 5일 씨엠에스의 이의 신청이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져 3억원의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정지된 상태이다.네오엠텔은 CMS의 투자사이다. CMS측은 네오엠텔이 주식 매입(10.5%)과 김윤수 대표의 신임대표 선임 등을 통해 자사를 적대적 M&A 대상으로 삼았다고 보고 경영권 방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반면 네오엠텔측은 CMS 현 경영진의 무능을 문제삼으며 우호지분을 늘려 경영진을 교체한다는 방침이다. 양사는 현재 CMS 경영권을 놓고 주식 매집을 통한 공격과 방어를 하고 있으며 쌍방 고소 등 과격한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박충훈 기자 parkjov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산업부 박충훈 기자 parkjovi@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