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내달부터 불법선거 예방ㆍ단속활동 본격 돌입

'선거범죄분석팀'ㆍ'조기경보 체제' 구축 완료범죄 조짐 사전 포착ㆍ각 지방검찰청 연계 강화[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6.2 지방선거'가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검찰이 '선거범죄분석팀' 구성을 마무리하고 내달부터 불법 선거 예방ㆍ단속활동에 본격 돌입한다. 이번 지방선거는 당선자만 3900여명에 이르는 등 최대 선거로 대검찰청과 각 지방검찰청과의 연계를 통한 단속활동이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9일 법무부와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6.2 지방선거에 대비한 선거범죄분석팀 구성을 최근 마무리했다. 김창희 대검 공안1과장 지휘로 모두 10명 내외 규모로 구성된 선거범죄분석팀은 선거범죄를 유형별ㆍ대상별로 구분해 관리할 방침이다. 유형별로는 ▲금전선거 ▲거짓말선거 ▲공무원 선거 개입 등 세 가지로 구체화했고, 대상별로는 ▲광역단체장(16명) ▲광역의원(733명) ▲기초단체장(230명) ▲기초의원(2188명) ▲교육감(16명) ▲교육위원(77명) 등으로 분류했다. 대검 관계자는 "선거범죄분석팀은 선거 관련 범죄 문제점 분석은 물론 불법 선거가 이뤄지고 있는 현장에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특징"이라며 "내달부터 각 지방검찰청과 연계해 예방ㆍ단속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대검은 또 '선거범죄 조기경보 체제'도 완성했다. 선거범죄분석팀이 병행 운영하는 조기경보 체제는 '선거범죄 사전대응'이 목적으로, 첩보ㆍ제보ㆍ인지 등을 통해 일정 지역에서 선거 범죄 증가 조짐이 보일 경우 즉시 해당 지방검찰청에 통보해 사전 단속 활동을 벌이게 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검찰은 '공안범죄 과학수사 지원센터'도 신설해 진술 위주의 수사가 아닌 자금추적ㆍ회계분석ㆍIP추적ㆍ디지털 증거분석 등 과학수사 기법을 적극 활용키로 했다. 오는 6월까지는 17대 대선ㆍ18대 총선 사범 판결문 분석을 통해 보다 강화된 '선거사범 양형 기준'을 지방 선거사범에 적용할 예정이다. 대검 관계자는 "이번 지방선거는 당선자만 3960명의 대규모 선거로 조기 과열이 우려된다"며 "선거범죄분석팀과 조기경보 체제를 통해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해 공명선거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경남 밀양시청 공무원 2명을 사전 선거운동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창원지검 밀양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관내 통장ㆍ선거구민 등에게 "오는 6월 선거 때 시장을 도와 달라"며 지지를 부탁하고, 시장을 위해 선거운동을 적극 펼치겠다고 주변 사람에게 의사를 밝히거나 시장에게 이메일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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