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오는 4월부터 기업의 리베이트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도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거래당사자의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의 리베이트, 특정사업자에 대한 공동의 거래거절, 사원판매, 재판매가격유지 행위에 대해서도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시행령은 상품 및 용역 거래 관련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대상이 되는 상장회사의 지배주주관련지분 기준을 현행 50%이상에서 30% 이상으로 확대했다.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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