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경제자유구역의 독립성과 기관장의 조직, 인사, 재무 등 재량권이 대폭 강화된다. 지식경제부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상에 경제자유구역청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을 신설해 경제자유구역청의 독립성·전문성을 대폭 제고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지경부는 "이번 법률 개정 취지는 경쟁력 있는 글로벌 경제특구조성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목적"이라고 말했다.이에 따라 인사부문은 지자체 등 관계기관 파견 인원이 아닌 구역청의 정원으로 산정되는 별정직·계약직 직원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청장에게 청 소속 직원에 대한 임용 권한과 차장 이하 모든 직원(파견 직원 포함)에 대한 전보권한을 부여할 예정이다. 현재는 경제자유구역특별법에 따라 구역청장이 계약직ㆍ기능직 공무원 임용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령 미비로 사실상 제한되고 있다. 특히 계약직공무원의 경우는 전문성을 살려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장 5년의 계약기간을 청장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사 업무를 위해 필수적인 인사위원회 설치, 직원 근무평정권한(년 2회) 및 승진가점제도 등도 부여할 예정이다.재정부문은 관련 지방자치단체 예산 항목이 아닌 경제자유구역청의 독립적인 예산회계(일반회계·특별회계)로 개편하고, 경제자유구역 내 공공시설·재산 등에 대한 사용료·수수료 등은 구역청의 자체 예산회계로 귀속되게 하여 재정 투명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발행 한도액과는 별도로 추가적으로 경제자유구역청장 명의로 지방채 발행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사무기능은 구역청마다 상이한 사무분장을 표준화하여 국내외기업, 주민 등 행정수요자의 편의성을 대폭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현재는 시·도지사가 조례 또는 규칙을 통해 구역청장에게 선별적으로 업무를 재위임하고 있어 구역청마다 업무 분장이 모두 상이했다. 쓰레기 청소, 마약류 단속 등 구역청의 기능·역할에 맞지 않는 인·허가 관련 업무는 해당 지자체로 이관하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현금지원 및 차별화된 인센티브 제공 등 구역청의 기관성격에 맞는 사무는 강화된다.현재 시·도지사가 보유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변경승인신청, 실시계획 승인권한(경미한 사항) 등은 구역청장에게 이관하면서,경제자유구역 사업성과평가 등과 연계하여 구역청장의 업무책임성을 담보할 예정이다. 지경부는 "평가결과에 따라 구역청의 운영 경비 등을 차등적으로 지원하고 경제자유구역 확대·축소 시에도 판단기준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아울러, 토지보상업무 위탁수행, 행정대집행, 개발행위 허가, 준공검사 등도 구역청장이 수행할 수 있도록 조정할 예정이다.지경부는 2003년부터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고, 경제자유구역청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나, 경제자유구역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역청의 기능과 역할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어 구역청의 조직 등을 효율적으로 개편하게 됐다는 설명이다.지경부 관계자는 "관련 특례규정 신설을 위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 절차를 진행해 이르면 상반기 중에 정부입법절차를 완료하고, 하반기 정기국회 시에 법률 개정안이 차질 없이 상정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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