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진성티이씨는 박윤배, 서울인베스트먼트클럽 등이 회사 측에 제기한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법정화해를 통해 종결키로 합의하고 관할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했다고 15일 공시했다. 진성티이씨는 "향후 법원의 허가에 따라 법정 화해가 성립하게 되면 회사는 총 29억원을 현금과 보유한 자사주로 분할해 지급하게 된다"며 "이후 관련 법령에 따라 분배 절차가 행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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