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 무죄'…檢 '국회폭력 면죄부 잘못된 판결'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대검찰청 공안부는 15일 '국회 폭력'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선고가 난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의 판결 결과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공안부 관계자는 "이는 국회 경위 등에 대한 폭행과 탁자 손괴 등 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명백히 잘못된 판결"이라며 "국회 내 폭력에 대해 잘못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 관계자는 "국민들이 다 봤는데 어떻게 무죄인가"라고 반문한 뒤 "국회의원이나 국회 내에서는 폭행이나 손괴의 개념과 의도가 다를 수 있는가. 이것이 무죄이면 무엇을 폭행이나 손괴, 방해행위로 처벌할 수 있겠냐"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적법한 공무가 아니거나 공무를 보는 상황이 아니라고 했는데 어떻게 국회 내 경위나 사무총장이 그 상황에서 사사로운 개인 용무중이겠냐"면서 "항소해 잘못된 판결의 시정을 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강 대표는 지난해 1월 국회 중앙홀에서 미디어법 처리 반대 농성을 벌이던 민주노동당 당직자들이 국회의장의 질서유지권 발동으로 강제 해산당하자 국회 사무총장실에서 집기를 쓰러뜨리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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