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유호근)는 '용산참사' 추모행사에서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이종회 범국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또 용산 남일당 건물 점거농성에 관여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상 등)로 남경남 전국철거민연합 의장도 구속했다. 이들은 용산참사 이후 검찰과 경찰이 수배하자 박래군 범국민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과 함께 지난해 9월부터 명동성당에 은신했다가 장례가 치러진 후 11일 경찰에 자진출석했다.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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