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서울식품공업은 성이경 씨가 제기한 '2010카합 3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소송 신청이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부터 기각 결정됐다고 14일 공시했다.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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