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4차 '기업환경개선대책' 발표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정부가 중소기업의 판로지원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 전용 TV홈쇼핑 채널을 신설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또 ‘법인설립 온라인 처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설립 절차가 종전 8단계에서 4단계로 단축하고, 골프장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 횟수도 연 4회에서 2회로 줄일 계획이다.정부는 11일 오전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과천청사에서 열린 제1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제4차 ‘기업환경개선대책’을 확정, 발표했다.우선 정부는 제품을 만들어도 제대로 홍보가 안 돼 물건을 팔기 어렵다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감안해 TV홈쇼핑을 활용한 판로 확대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중소기업 전용 TV홈쇼핑을 만들어 손쉽게 제품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거나 ▲기존 TV홈쇼핑의 중소기업 대상 편성 시간을 늘리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또 정부는 기업의 창업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법인설립 온라인 처리시스템’을 만들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상호 검색→인감 제작→자본금 확인→법인등록세 납부→상업등기→사업자등록증 발부→4대 사회보험 가입→취업규칙 신고' 등 8단계로 구성된 법인 설립 절차가 '상호검색→인감제작→스타트 비즈(Start Biz)→취업규칙 신고' 등의 4단계로 단축되며, 처리기간도 종전 14일에서 7일로 줄어든다. '스타트 비즈'란 정부 행정망과 대법원망, 국세·지방세망 등 법인설립 관련 기관을 연계한 온라인 창업시스템으로 올해 상반기 중 구축될 예정이다.건설 현장에서 문화재가 발견됐을 때 발굴 기간과 비용 산정 방식도 '사후 확정제'에서 '사전 확정제'로 전환해 공기 연장과 비용 부담 증가 등을 줄이기로 했으며, 건설 현장에 각 공종(工種)별로 기술자를 1인씩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규정도 발주자가 공사품질·안정 등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할 땐 면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아울러 같은 회사의 공장용지가 도로로 분리됐을 때 분리된 용지별로 각각 공장을 등록토록 한 규정도 손질, 1개의 공장으로 통합 등록하는 방안이 추진된다.현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환경부가 각각 연 2회씩 실시하고 있는 골프장의 잔류농약검사도 앞으론 환경부로 일원화할 계획이다.구본진 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기업들의 당면과제 해소 및 규제완화를 위해 현(現)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까지 세 차례에 걸친 ‘기업환경개선대책’을 추진했으나 아직 기업투자는 본격적으로 살아나지 않고 있고, 특히 원-달러 환율하락과 금리상승 우려 등 최근 경기회복과 기업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이 상존해 있다”면서 “이번 방안은 현장에서 제기되는 기업부담비용 등을 줄이기 위해 선제적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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