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기름 삼진아웃 주유소 처음 나와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1년새 가짜기름을 판매하다 두번이나 적발되고도 또 적발돼 삼진아웃으로 퇴출된 주유소가 처음 나왔다.한국석유관리원은 최근 1년간 유사 휘발유를 팔다 3회 이상 적발된 경기도 수원 H주유소를 수원시에 통보한 결과, 이 주유소가 사업등록 취소처분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주유소가 1년새 유사휘발유를 판매해 3회 적발돼 등록이 취소된 것은 1997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규칙에 이른바 '삼진아웃제'가 도입된 뒤 13년 만에 처음이라고 석유관리원은 설명했다.석유관리원은 전국의 주유소를 대상으로 수시로 유사휘발유 판매 여부를 점검, 해당 지자체에 결과를 통보하고 지자체는 이에 맞는 행정조치를 내린다.이 주유소는 지난 2008년 12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1년간 유사휘발유를 팔다 세 차례 적발됐다. 석유관리원측은 "적발된 주유소들은 통상 두 차례 적발되면 행정소송을 걸어 시간을 끌거나 타인명의로 주유소를 재등록하는 편법으로 삼진아웃을 피한다"고 했다. 현행 법상 삼진아웃제는 1년 3회 적발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지자체와 관련업계에서는 동일주유소 3회 적발로 요건을 강화하는 등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식경제부는 등록이 취소된 후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같은 시설에서 재등록을 제한하는 내용의 석유사업법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국회에 상정해 현재 본회의에 계류중이다.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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