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집에서 인터넷으로 민원 서류 발급받는다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도봉구(구청장 최선길)는 민원처리를 위해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온라인 민원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선길 도봉구청장

이번 온라인 민원이 추가 확대됨에 따라 인터넷으로 처리 가능한 민원이 총 1800종으로 증가(2008년 1200종)하여 전체 약 5000종의 민원업무 중 35% 정도를 안방에서 인터넷으로 처리 가능하게 됐다.이로 인해 과거에는 이사 후 14일 이내에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해 전입신고를 해야했지만 이제는 온라인 전입신고 서비스가 개시되 어 집, 회사, PC방 등 인터넷이 가능한 곳에서 24시간 원하는 시간에 전입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또 이사와 관련된 초등학교 배정신청,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등 22종의 민원업무를 인터넷으로 한꺼번에 신청하여 처리할 수 있는 이사민원 일괄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이외도 ▲주민등록 ▲기업 ▲경제 ▲사회복지 ▲부동산분야 등 주민 실생활과 관련이 큰 대부분의 민원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또 지금까지는 온라인 민원서류를 발급 받더라도 출력 후 오프라인으로 기관을 방문, 제출해야 했지만 ‘제3자 온라인 제출’ 기능이 추가돼 발급받은 서류를 종이로 출력하지 않고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온라인으로 전달할 수 있게 했다.인터넷 민원을 이용하면 시간, 교통비 절약 이외에도 민원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들어가는 수수료도 절약할 수 있다. 주민등록표등(초)본을 방문해서 발급 받을 시에는 400원이 필요하지만 인터넷으로 하면 무료로 발급이 가능하다. 이밖에도 출입국사실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등(초)본 등 23종의 민원서류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인터넷에 익숙치 않은 사용자라면 정부민원포털 홈페이지에서 '초보자 따라하기' '이용안내' 등을 참고한다면 어렵지 않게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인터넷 민원서비스 이용방법은 전부민원포털(www.minwon.go.kr, www.egov.go.kr, www.g4c.go.kr,)에 접속, 회원가입 후 필요한 민원을 신청하면 발급민원은 민원사무에 따라 온라인 발급이나 우편으로 민원서류를 받을 수 있으며, 신청민원은 행정기관에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본인확인 절차가 필요한 민원사무는 은행에서 발급되는 공인인증서 확인이 필요하며, 문의사항은 정부민원포털 콜센터(☎2100-4040), 도봉구청 민원여권과(☎2289-1169)로 하면 된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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