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4대강, 세종시 등 굵직굵직한 정부 예산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주택바우처' 예산이 삭제됐다."11일 국토해양부, 국토해양위원회 등에 따르면 저소득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주거비의 일부를 쿠폰으로 보조하는 주택바우처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행되지 못하게 됐다. 지난해말 국회의 2010년 정부예산 확정 과정에서 예결위 계수조정위원회가 60억원의 주택바우처 시범사업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때문이다. 국토부는 지난 9월 시범사업을 위한 최소 사업비인 60억원을 내년 예산안에 올렸다. 생계 급여, 주거 급여, 기초노령연금 등으로 정부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무주택자 5000여명에게 월세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게 국토부의 방침이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정부 전체 예산안을 확정하면서 복지예산 과다 지출이라는 이유로 바우처 예산을 삭제했다.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주택바우처 예산 60억원을 부활시켰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시행의 필요성을 해당 부처인 국토부와 공감했기 때문이다. 특히 그동안 이용섭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주택바우처제 확대 시행을 주장해왔다. 이에 예산심사 소위를 통해 부활한 주택바우처제는 예결위 계수조정위원회로 넘어갔다. 국회는 그러나 4대강 사업·세종시 등으로 예결위 계수조정위을 제대로 열지 못했고 지난해 마지막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예산안은 주택바우처 예산을 빠뜨리고 말았다. 2010년 예산의 총지출 규모를 당초 정부 안(案)보다 1조원 가량 증가한 292조8000억원으로 확정됐지만 주택바우처 예산 60억원은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결위 예산 반영과 관계없이 올해 3월까지 주택바우처제 관련 용역이 진행될 것"이라며 "행정적인 지원절차 등을 마련해 내년에는 반드시 시행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새해 예산에서 '4대강 살리기' 등 국가하천정비 사업을 제외한 SOC 투자 규모만 보면 올해 당초 정부 예산안보다 1조원 가량 늘어난 21조6000억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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