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하이스마텍은 증권선물위원회 조사 결과 임차보증금 등의 담보제공 사실 및 지급보증 사실 주석미기재(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로 검찰 통보 조치가 취해졌다고 7일 공시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로 인해 하이스마텍에 과징금 1310만원을 부여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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