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서태환 부장판사)는 영국의 스탠다드차타드(SC)가 "지난 2005년 당시 제일은행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법인세 430억여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종로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재판부는 "제일은행을 인수한 사모펀드인 KFB뉴브리지홀딩스는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만든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하다"면서 "조세를 회피하려 만든 회사의 배후 투자가들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SC사는 지난 2005년 말레이시아에 설립된 법인 KFB로부터 제일은행 주식 약 1억주를 1조6511억원에 매입했다. SC사는 이 과정에서 "KFB가 얻은 차익은 한국과 말레이시아 간 조세 협약에 따라 말레이시아에서만 과세 대상이 된다"며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 해 납부하지 않았다.그러자 서울지방국세청은 "KFB는 SC사가 조세회피 목적으로 세운 회사에 불과하므로 양도소득이 SC사에 귀속된다"며 법인세를 부과했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