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충훈 기자]금호타이어는 4일 부도설에 대한 한국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에 대한 답변으로 "금융감독원이 당사에 대한 채권유예행사를 채권금융기관에 요청함에 따라 지난해월 30일 이후 교환제시된 당사발행의 기업어음은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 대상에서 제외돼 거래정지처분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박충훈 기자 parkjov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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