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골프장 비리' 스테이트월셔 회장 징역3년 구형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골프장 건설 추진 과정에서 비자금 수십억원을 만들고 이 가운데 일부를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스테이트월셔 회장 공모씨에 대해 징역 3년이 구형됐다.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홍승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는 의견을 재판부에 밝혔다.공씨는 "열심히 사업을 해서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고 변호인은 "공씨가 1인회사라서 회삿돈과 개인 돈을 구분하지 못 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공씨는 지난 2004~2005년 경기도 안성시 소재 땅을 골프장 건설을 위해 사들이는 과정에서 계약서를 이중으로 만들어 비자금 84억원을 만들고 이 가운데 33억여원을 유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로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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