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제도] 세제

▲소득세율 인하=2010년 과세표준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구간의 소득세율이 현행 16%에서 15%로, 과세표준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구간의 소득세율은 현행 25%에서 24%로 각각 1%p 인하. 2010년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 구간의 소득세율은 현행대로 35% 세율로 과세하되 2012년 과세표준부터 33%로 인하▲저소득 근로자 월세·전세금 상환액 소득공제 신설 등=부양가족이 있는 총 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 세입자를 대상으로 연간 300만원 한도로 월세 지급액의 40%, 금융기관 전세금 대출액의 원리금 상환액의 40%와 사인으로부터 차입한 전세금의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 공제▲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개편=직불·선불카드 사용액 공제율에 대해선 현행 공제율 20%를 25%로 상향 조정하여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율(20%)과 차등화. 반면, 소득공제 적용금액은 신용카드, 직불·선불카드 사용액의 20% 초과분에서 25% 초과분으로 축소하고, 공제한도도 연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장기주택마련저축 세제지원 개편=2010년 장기주택마련저축 신규가입자에 대해선 저축불입액 소득공제를 폐지하되, 총 급여 8800만원 이하인 기존가입자에 대해서는 2012년 말까지 저축불입액 소득공제(불입액의 40%, 300만원 한도) 유지. 이자·배당소득 비과세는 2012년 말까지로 적용시한 연장▲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세액공제 폐지=양도세 예정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되 과표 4600만원 이하 부분 및 공익사업 수용토지에 대하여는 현행 10%에서 5%로 축소. 양도 후 2월 이내에 신고하는 예정신고를 의무화하여 신고를 불성실하게 하는 경우 과소 신고액의 10%, 납부를 불성실하게 하는 경우에는 연 10.95%의 가산세 부과▲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2년 유예=과세표준 2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세율은 현행 22%에서 20%로 인하하는 것을 2년간 유예하여 2010년에는 현행대로 22% 유지. 과세표준 2억원 이하에 대하여는 현행 11%에서 10%로 인하▲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적용 변경=기업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 10%(수도권 과밀억제권역 3%)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2009년도로 종료하되, 2010년에는 지방투자분에 대해서만 7% 공제▲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 R&D 세제 지원=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의 당기분 R&D비용에 대하여 현재 지출액의 3~6%(중소기업 25%) 또는 증가액의 40%(중소기업 50%)를 세액 공제하던 것을 지출액의 20%(중소기업 30%) 세액공제로 대폭 확대▲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확대=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을 현행 총 기간 7년(5년간 100%, 2년간 50%)에서 총 기간 10년(7년간 100%, 3년간 50%)으로 확대▲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지원 연장=1세대가 소유한 경차 1대(승용·승합 각각 적용)에 대해 연간 10만원 한도로 휘발유·경유는 리터당 250원, LPG부탄은 개별소비세 전액을 환급하는 제도를 2010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여 적용▲국세 신용카드 납부 범위 확대=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국세를 소득세 등 5개 세목에서 국세 전 세목으로, 납부금액은 200만원에서 500만원 한도로, 대상자도 개인에서 법인 포함 모든 납세자로 확대▲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 확대=2년 이상 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현행 "10억원 이상"체납한 납세자만 명단을 공개하던 것을 "7억원 이상" 체납한 납세자로 명단공개 범위를 확대하여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리 강화▲전자세금계산서제도 시행=2013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2010년에는 법인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기존의 종이세금계산서 외에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교부·전송시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및 세금계산서 5년간 보관의무를 면제하고, 연간 100만원 한도로 교부 건당 100원 세액공제▲양도소득세·증여세 전자신고 시행=2009년 11월1일 이후 양도(증여)한 것부터 양도세와 증여세 전자신고 이용. 납세자는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국세청 홈텍스()를 통하여 편리하게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양도·증여세를 전자신고 가능. 전자신고 대상서식에 포함되지 않는 매매계약서 사본, 필요경비 또는 자본적 지출액 및 양도비에 대한 증빙 등 관련 서류는 세무서에 우편발송 하면 됨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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