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수원지검 공안부(부장 변창훈)는 23일 국가보안법상 간첩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학강사 이모(37)씨에게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 추징금 3109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용석)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근 15년간의 다른 간첩사건과 비교해 국가 기밀의 중요성과 받은 금품의 액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나 엄벌이 필요하다"며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국가보안법상 금품수수죄 공소시효는 5년으로 이씨가 북으로부터 받은 5만600달러 중 2005년 6월부터 5차례 받은 3만달러만 공소 사실에 포함했고, 이를 환산해 3109만원을 추징했다.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