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세법 개정 주요내용]상속세 및 증여세법·부가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증여세 공제대상 보완=계부·계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증여세 공제 허용.▲배우자 상속공제 절차 간소화=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등기·명의개서 등을 완료한 경우엔 세무서에 완료사실을 신고하지 않아도 30억원까지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부가가치세법▲부가가치세 주사업장총괄납부 확대=국세청장 승인요건을 폐지해 사업자신청만으로도 적용.▲전자세금계산서제도 단계적 시행=교부의무사업자에 법인(2010년 시행) 외에 개인사업자를 추가(2011년 시행)하고 전송기한 연장(교부일 익월 10일→15일). 다만, 법 시행후 1년간은 선택적으로 교부하도록 하되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시 인센티브(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면제, 세금계산서 보관(5년) 면제, 교부 건당 100원 세액공제(연간 100만원 한도))만 부여하고, 그 후 2년간은 교부를 의무화하되 낮은 수준의 가산세(교부일 익월 15일~과세기간 말 익월 15일전 전송시 0.1%, 과세기간 말 익월 15일 이후 0.3%)를 적용하며, 그 이후 제도를 본격 시행.▲유흥주점 등의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축소=유흥주점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4/104로 축소▲납부면제자에 대한 사업자미등록 가산세 부과=고정된 사업장을 갖고 있는 납부면제자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미등록가산세 부과(미등록공급가액의 0.5% 또는 5만원 중 큰 금액)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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