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조선대와 동국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선정 탈락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결국 기각됐다.대법원은 조선대가 "로스쿨 탈락 처분은 부당하다"면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교과부가 전남대에 로스쿨 예비인가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면서도 "이를 취소할 경우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며 조선대의 청구를 기각하는 '사정판결(事情判決)'을 적용했고, 대법원은 이 같은 판단을 확정했다.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법리와 기록에 비춰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사정판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면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동국대가 교과부를 상대로 낸 예비인가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상고심에서 기각 판결을 내린 원심의 판단은 유지하면서도 "동국대가 입은 손해의 정도와 구제방법 등을 조사하지 않았다"면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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