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엘씨레저,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티엘씨레저는 18일 원고인 천미희씨가 신청한 신주발행금지 등 가처분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기각했다고 공시했다.판결 이유는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가처분으로 이 사건 신주발행을 금지하여야 할 정도로 그 목적이나 발행조건이 현저히 부당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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