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한명숙 정치공작 봉쇄 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는 14일 검찰의 2차 소환 통보에 대해 "불법적인 수사행태에 협조할 필요를 못 느끼고 있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양정철 공대위 대변인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이 수사의 적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회복하지 않는 한, 기존 입장에서 바뀐 게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양 대변인은 이어 "검찰이 먼저 내부의 불법 행위자를 찾아내 기소하고 동시에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증거나 자료를 모두 공개하면 모든 성의를 다해 진실을 밝히는 일에 협조할 것"이라고 조건을 제시했다.양 대변인은 또 김주현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지난 11일 '피의사실을 공표하거나 수사절차에 위배되는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밝힌데 대해 "'수 만 달러를 건넸다'는 '조선일보' 첫 보도와 '총리공관에서 줬다'는 '국민일보'의 보도는 어떻게 나온 것인가"라고 반박했다.그는 이어 "곽모씨가 조사과정에서 실제 그런 주장을 했다면, 그 내용을 아는 사람은 수사라인에 있는 손을 꼽힐 범위의 사람들로 한정된다"면서 "그들 가운데 누구 말고 엉뚱한 사람이 이런 내용을 특정언론에 흘렸다는 것은 가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한편 공대위는 2차 소환일인 14일 오전 이해찬 전 국무총리 주재로 비공개 상임위원 회의를 열 예정이다. 또 15일에는 서울에서 대규모 검찰 규탄대회를 계획하고 있다.김달중 기자 da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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