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규제 4463개 단계적 해소 추진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18개 부처 94개 소관법률에 존재하면서 기업경영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제가 4463건에 이르는 것으로 정부 자체 조사결과 나타났다. 정부는 이들 외에 훈령 고시와 지자체 조례 공기업 약관 등의 규제를 발굴해 단계적으로 모두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지식경제부는 9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 19차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기술규제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지경부는 총 18개 부처 소관 94개 법률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 결과, 약 4463건(법 1643건, 시행령 982건, 시행규칙 1838건)에 이르는 기술 규제적 조항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 가운데 60% 가까운 59.7%(2663건)는 제품생산과 관련된 규제였으며 39.0%(1742건)은 판매 마케팅관련 규제였다. 기술개발과 관련된 규제는 58건으로 1.3%였다. 정부는 우선 조사된 규제 외에 훈령 예규 고시 등 하위규정과 지자체 조례, 공기업 내부기준, 규정, 약관 등을 추가로 조사해 기술규제를 추가로 발굴해 DB화하기로 했다. DB화된 기술규제는 세부항목으로 분류한 뒤 유사규제는 통폐합하고 중복ㆍ복잡한 행정절차는 간소화하기로 했다. 녹색성장, 지식서비스 등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중견기업에 대한 차별화된 R&D지원을 통해 기업규모와 업종의 특수성도 반영하기로 했다.
국가기술로드맵과 연계해 기술발전속도와 규제간의 괴리현상을 조정해야 한다고 판단, 기술규제에 대한 단·중장기청사진도 마련키로 했다. 기술규제를 신설할 경우에는 재량권을 최소화하고 시의성, 사전규제 지양 등의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신설된 규제 조항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적합성 검증후 연장한다는 구상이다. 이외에도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진흥원 등 R&D 전담기관과 주요 주관기관 등에 기술규제 애로 접수창구를 설치하고 기술규제매뉴얼 작성 배포, 기술규제백서 발간 등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4463건 가운데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친 100건을 조기에 개선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신기술인증제도 통합, 신재생부문 관세경감제도 등 13건은 내년 중 개선을 완료하기로 했다.이창한 지경부 산업기술정책국장은 "아무리 뛰어나고 혁신적 제품을 만들어도 기술규제가 존재하면 무용지물이다. 그 동안 기술규제 대부분 전문적이고 복잡해 개선안 마련이 어려웠다"면서 "내년중 범부처차원의 TF를 구성해 단계적 개선과 별도로 4463건의 규제를 장기적으로 모두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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