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한인수 금천구청장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주민(단, 수급자 제외한 일반세대) 또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이하인 주민 중 18세미만의 소년 소녀 가정, 국가유공자, 장애인(1~4급), 65세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세대(주민등록상 3개월이상 등재), 저소득 한부모 세대, 주민등록상 3개월이상 등재된 65세이상 홀몸노인, 65세 이상인 자와 미성년자로 3개월이상 구성된 세대다.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한 달부터 가구원수에 따라 매달 4만3000 ~6만5000원이 지급된다. 구는 올 한해만 11월말까지 1731가구에 약 8600만원을 지원했다.임대료보조금 신청은 월세계약서(확정일자필요), 소득증빙서류, 통장사본을 지참해 동주민센터로 방문하면 연중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다.한인수 금천구청장은 “계속되고 있는 경기침체로 서민들의 생활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대책들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사회복지과(☎2627-1407) 또는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