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양규 기자]대한생명은 4일 새롭게 개발한 ‘플러스UP 변액연금보험’이 생명보험협회로부터 3개월간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하고 내년 1월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배타적 사용권이란,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가 부여하며, 신상품 개발회사의 선발이익 보호를 위해 일정기간 다른 회사가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게 하는 독점적 판매권한을 말한다. 이 상품은 연금개시 전에도 고객이 납입한 금액의 100%를 해약환급금으로 최저 보증하는 생보업계 최초의 상품으로 평가된다.급변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장기적인 투자의 원금 손실에 대한 부담 없이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게 큰 특징이다.가입 후 납입기간(최소 10년이상)이 끝난 시점이 되면 고객이 납입한 금액의 100%를해약환급금으로 최저보증한다.이후 3년시점마다 6%씩 늘어난 금액을 최저 보증한다. 최저보증비율이 납입원금대비106%, 112% 의 형태로 6%씩 늘어나며, 최저보증비율은 연금개시전까지 계속 높아진다. 채권 및 유동성 자산에 투자하여 안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KOSPI200 지수의 변동성을 통해 수익을 올리는 장외콜옵션에 투자해 장기적으로 주식에 30% 이상 투자한 것과 유사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아울러 매 시점별 해약환급금을 최저보증 해 줘 안정성까지 갖추고 있다는 평이다.한편 올해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생명보험사는 대한생명이 4번을 받았고, 푸르덴셜생명(with plus 특약)을 비롯해 흥국생명 (여友사랑보험), 삼성생명 (삼상자산관리퇴직연금보험) 등이다.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금융부 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