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14일부터 행정부지사 권한대행체제 운영
[아시아경제 최장준 기자] 이완구 충남도지사가 3일 정부의 세종시 수정 추진에 반발, 도지사직 사퇴를 선언했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세종시 원안 추진에 도지사직을 걸겠다는 약속을 해 왔다”며 지사직 사퇴의사를 밝혔다. 현직 도지사가 임기 중 사퇴한 건 지난 1995년 민선자치제도 시행 뒤 1997년 9월 이인제 전 경기지사의 대선 출마 사직, 2003년 12월 김혁규 전 경남지사의 한나라당 탈당 사직에 이어 심대평 전 충남지사가 2006년 3월 지방선거를 3개월여 앞두고 자신이 공동대표로 있던 국민중심당의 선거승리 등을 위해 사퇴한 후 네번째다.이 지사는 이날 충남도청에서 ‘도민에 드리는 글’을 통해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에 따라 국민들과 도민들에게 정부 정책에 협조해줄 것을 호소해 왔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이는 법을 지켜야 하고 성실히 집행해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며 “세종시 수정이 공론화된 지금 누군가는 법집행이 중단된 점과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추진에 도지사직을 걸겠다는 약속을 해왔다”면서 ”대안에 대해 고민도 해봤지만 국가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원안보다 나은 대안을 도저히 찾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사퇴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또 “지금 우리는 ‘효율’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뒤엔 그것을 뛰어넘고도 남을 ‘신뢰’라고 하는 아주 소중한 가치가 있다”며 “행정도시가 무산될 때 신뢰는 깨질 것이며 국민의 좌절과 상처, 갈등과 혼란은 국정운영의 커다란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날 사퇴서를 충남도의회에 낸다. 지방자치법 98조엔 ‘지방자치단체장은 사임하려면 지방의회에 사임일을 적은 서면을 알려야 하고 서면에 적힌 사임일에 사임된다’고 규정돼 있다.이 지사의 사퇴서가 제출되면 충남도는 다음날인 4일 이인화 행정부지사 대결체제로 운영되고 14일부터는 ‘행정부지사 권한대행체제’로 간다. 최장준 기자 thispr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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