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외교관여권 사용자격을 상실한 외무공무원 등 296명이 외교관여권을 반납하지 않고, 일부는 해외를 다니며 외교관 행세를 해온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감사원이 2일 공개한 '외교통상부 본부 및 재외공관 운영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외교통상부는 퇴직한 외무공무원 등 296명이 외교관 여권을 반납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도 이를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외교부에서 2007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퇴직 등의 사유로 외교관 신분을 상실한 외교부 소속 공무원과 가족이 발급받은 외교관 여권에 대해 '여권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여권 회수 또는 여권 실효 등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전직 외교관의 자녀 등 19명은 올해 5월31일까지 83회에 걸쳐 외교관여권을 행사해 미국 등을 드나드는 등 외교관여권이 공무외 목적으로 사용됐다. 감사원은 외교통상부에 퇴직 또는 파견기간 만료 등으로 외교관여권 사용자격을 상실한 사람에 대해 회수 또는 직권무효 등의 조치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감사원은 또 대사관·영사관 7개, 문화원·교육원 4개, 무역사무소 1개 등 12개 공관에서 횡령, 예산 부당사용, 허위 증빙서류 제출 후 집행잔액 미반납 등 공금 33억4656만여원이 부당 집행된 사실을 적발했다.이 가운데 5억여원을 횡령한 주상하이총영사관 행정원 L모씨를 검찰에 수사요청하고, 외교통상부 등 관계부처에 예산 부당집행에 책임이 있는 공관원 6명에 대한 징계와 부당 집행 예산 2억1615만여원을 환수하도록 요구했다. L씨는 회계직공무원이 회계업무를 잘 모르는 점을 악용해 2002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회계직공무원과 부총영사의 서명을 오려 출금의뢰서 양식에 붙인 후 복사해 허위의 출금의뢰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47회에 걸쳐 공금 5억1535만여원을 무단 인출, 채무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더불어 재외공관 회계직 공무원에 대한 체계적인 회계교육 실시, 주재관 자금집행에 대한 공관장의 지도·감독 강화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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