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일시적 유동성 애로에 직면해 있는 정상적인 건설기업이 '협약'을 통해 조기 경영정상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대주단협약 운영기한이 내년 8월말까지로 연장됐다.이에 따라 기존에 유예적용을 받고 있는 채권에 대한 유예기간(최대 1년)을 1회에 한해 1년 범위 내에서 추가연장이 허용된다.대주단상설협의회는 1일 최근 경기회복 조짐에도 불구하고 민간건축 부문의 침체 지속 등으로 당분간 본격적인 건설경기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 구성기관 3분의2 이상 동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이번 결정에 따르면 대주단협약 운영기한 종료시점이 내년 2월말에서 내년 8월말로 연장됐다.채권행사 유예기간도 연장돼 기존에 유예 적용을 받고 있는 채권에 대한 유예기간(최대 1년)을 1회에 한해 1년 범위내에서 추가 연장 허용된다.다만, 부실 건설기업에 대한 지원 지속 논란과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위해 주채권금융기관이 당초 채권행사유예기간의 만료시점에 엄격한 심사를 거쳐 유예기간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토록 하고 부실 건설기업 등에 대해 유동성 지원을 중단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다.'대주단 협약'은 건설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를 지원하기 위해 작년 4월 제정, 시행됐고 '협약' 적용 건설사에 대해 최장 1년의 범위 내에서 금융권 채무상환 유예 등을 통해 유동성을 지원해왔다.작년 말 24개 건설사의 '협약' 동시 적용을 시작으로, 올 11월 현재 33개 건설사에 대해 '협약'이 적용중이며 그동안 총 51개사가 '협약'을 적용받았다. 이 가운데 경영정상화 또는 워크아웃 추진 등으로 18개사에 대한 '협약' 적용은 중단된 상태다.박성호 기자 vicman1203@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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