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런 오류 조심하세요'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연말정산을 하다보면 자주 발생하는 오류가 있다. 만약 착각하거나 정확한 기준을 몰라서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더라도 나중에 가산금까지 붙여서 뱉어내야 한다. 국세청은 근로자들이 자주 저지르는 오류 10가지를 소개했다. ①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부양가족공제 -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퇴직소득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추가인적공제 및 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다.② 부양가족 중복공제 -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으로 기본공제 -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기본공제③ 연금저축 과다공제 - 개인연금저축(불입금액의 40% 공제, 72만원 한도)을 연금저축(불입금액의 100% 공제, 300만원 한도)으로 공제 - 부양가족인 배우자 명의의 연금저축을 본인이 공제④ 자녀양육비 중복공제 - 맞벌이 부부가 자녀양육비를 중복으로 공제⑤ 보험료 과다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를 공제⑥ 교육비 과다공제 - 맞벌이 부부가 자녀의 교육비를 중복으로 공제 - 장학금으로 지출한 교육비를 공제 ⑦ 의료비 과다공제 - 형제자매가 본인이 지출한 부모님 의료비를 각각 공제 -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으로 지불한 의료비를 공제 ⑧ 주택자금 과다공제 - 2주택 이상 보유한 근로자가 주택마련저축 불입액을 공제 - 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을 공제 ⑨ 기부금 과다공제 -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이 아닌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을 공제⑩ 신용카드 과다공제 - 공제대상 제외 부양가족(형제자매)의 사용액을 포함해 공제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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